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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지정 대상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2016. 11. 4. 발령·시행) 제2조].
지정 신청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1항).
심의·의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 위원회는 심의 시 위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4항).
지정여부 결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지정증 및 표지판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증(「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모범업소 표지판(「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을 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6항).
지정증의 재교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모범업소 지정 특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지정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지정 재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3항).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모범업소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업소로 봅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
취소 사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제3항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제1항).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해당 시·군·구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취소에 따른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지정증 등의 반납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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