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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 및 유해행위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청소년 출입 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친권자가 동반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청소년유해업소의 나이 확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의 표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위반 시 제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9호).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등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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