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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투자지원시스템(www.com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함)
2.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전할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위의 가.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다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1항).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함)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단서).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전본사"라 함)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위의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감면의 적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2항)
※ 그 밖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설립 개관-공장설립 개요-공장설립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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