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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각종 세제감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국세청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창업중소기업”이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외) 또는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감면됩니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 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2021. 1. 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틀례제한법」 (법률 제17771호) 부칙 제4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1.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3. 위 1.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경감



















※ “농공단지”란 농어촌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 전액
√ 그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 그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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