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
2018.11.05
500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도 공장등록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이러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그 밖에 공장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대표전화 1577-0900 또는 http://www.motie.go.kr)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