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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 ① 공장건축을 완료하거나 ②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후에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 경우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후에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 경우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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