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설치승인 등
“제조시설”이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전단).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발급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2제3항).

공장의 건축 허가·신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제1항).

변경승인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발령·시행)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위반 시 제재

승인의 취소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