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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장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등록 – 공장등록 완료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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