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승인의 대상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신청방법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인가·허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83조제1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위의 인·허가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의제 신청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사도(私道)”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며,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 전단).

공장부지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 그 밖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함)

부대시설면적의 변경(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함)

신청방법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 절차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발령·시행)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사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승인 취소의 예외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