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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인의 대상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신청방법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
공장설립등 승인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인가·허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21조, 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초지전용의 허가(규제「초지법」 제23조제1항)
사방지 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규제「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하는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제88조)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규제「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28조)
분묘 개장의 허가(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사도(私道)개설 등의 허가 (규제「사도법」 제4조)
도로점용의 허가(규제「도로법」 제61조제1항)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용허가(규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제40조제1항)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83조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위의 인·허가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
다만,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신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고압가스 제조허가,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0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규제「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의제 신청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공장의 건축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시에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른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사도(私道)”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며,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법」 제2조 제4조 전단).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함)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공장부지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도랑·제방 그 밖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후단).
공장설립 변경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승인의 대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함)
부대시설면적의 변경(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함)
신청방법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 절차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발령·시행)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사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본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승인 취소의 예외
다만,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때,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단서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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