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량에 따라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도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낙농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설 등의 제한 및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제조시설설치를 포함, 이하 같음)·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의 예외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함)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