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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선정한 후에는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의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류코드 |
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C12 |
담배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
1차금속 제조업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2 |
가구 제조업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그 밖에 제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공장건축면적 계산방법 |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해당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위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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