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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의 결정
공장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계획입지 : 산업단지 내 입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단지의 의미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구미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김해 일반산업단지, 논산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울주 신일반산업단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등
※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등
※ "농공단지(農工團地)"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예) 거창 남산농공단지, 광산 소촌농공단지, 김천 대광농공단지, 문경 마성농공단지, 당진 송악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전국산업단지 통계 및 산업단지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 정보공개-산업단지정보-산업단지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 : 산업단지 외 입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입지란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공장설립승인절차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 입지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입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점과 약점 등이 있습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2023년 산업입지요람」, 2023. 6., 5~6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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