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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 "일반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 "농공단지(農工團地)"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 전국산업단지 통계 및 산업단지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 정보공개-산업단지정보-산업단지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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