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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지식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를 설립하거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지식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를 설립하거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기업 |
|
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1.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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