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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속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4상가건물 임대차묵시적 갱신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속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묵시적 갱신 요건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것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 때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묵시적 갱신 효과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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