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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멜루미
    2019.09.17
    안녕하세요 보증금 8000만원 임대료 235만원 1년계약을 2018.05.01에 하였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2019.05.01에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08.01날자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만큼은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변경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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