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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전대차

    조회수: 18172건   추천수: 4879건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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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전대차

관련법령

「민법」 제632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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