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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28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건물에 임대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작업실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보증금1,000 에 35만원에 1년계약으로 지난 12월31일로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시 이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지통보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적용된다고 하는 대한법률공단과 서울시 상가임대차보호법담당 부서에서나 판례까지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기도 상담했는데 3개월후효력이 발생한다고 상담 내용을 녹음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하며 제가 이사를 지난2월26일날 나오게되었는데도 보증금과 수선충당금도 돌려주지않은채 새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부동산비용까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분명, 판례에도 상가는 그 건물에 의미를 두지 않고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는지에 의미를 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제게 부당하게 요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외 대상에 대해 다시 확인해 주시고
    해지통보1개월인지 3개월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사 나온 2월26일 이후 임대료나 관리비 부동산비용까지 청구되는것을 불법이라고 서울시청 상가임대차보호법 담당하시는 분은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송
    2021.01.13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건설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동절기인데도 화장실 동파가 되고 변기도 사용할수가 없어 여러번 전화상으로 조치해달라고 하엿지만 물 을 부어 사용하란 말뿐이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지않습니다.이런 경우 대처해야하는 밥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매월 관리비도 징수해가면서 청소관리도 안합니다

  • 파도소리
    2021.01.13
    현재8층빌딩내 6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건물 엘리베이터를 교체할거고 한달이나 소요될거라고 합니다.지난달 재계약할때 아무말없었는데 보상이나 다른 대체방안없이 공사를 얘기하네요, 저희들이 손해배상이나 혹은 세입자로서 보호받거나 행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정형외과라 엘리베이터없음 안되는데 황당합니다 ,

  • 궁금
    2020.07.09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관련 질문 입니다.

    최근에 건물을 구매했는데

    현재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을 주장하고있는데

    이전 상가주인과 임대인이 첫 계약서 작성은 2016년 4월이고 , 2년뒤인 2018년 4월달에도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 2년뒤에는 2020년 4월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묵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6월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전 주인과의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계약이 2018년 10월 이전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보증금은 5000 입니다.

  • 나인
    2020.06.22
    고물상을 임대하여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물상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만드기
    2020.03.30
    상가를 2015년 8월 2일에 2년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자동 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여기에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 하려고 상가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연장은 1년 연장인 것 까지는 알겠어요.
    궁금한 것은
    1. 계약만료 되는 8월 2일까지 다음 입주자 없으면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2. 아님 저희가 통보한 날로 1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요?

  • 적용 예외
    2019.11.15
    적용예외 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찰을 통해 구내식당/매점 입주 업체를 각각 선정하였고, 2017년에 기간은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찰 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기간 3년을 명시했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 타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1.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않고, 수도세/전기세 등도 회사 비용으로 부담하며 입주 업체는 식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용역계약의 부속으로 무상 임대차 계약 체결) 이 경우 입주업체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상임법 16조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시사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로 임대차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매점의 경우, 소액의 보증금(상임법 적용되는 범위 내)을 받고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는거죠? 계약서 및 입찰공고에서 타 업체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무시되는 게 맞나요?

  • 임차인
    2019.11.08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이후에 1년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을 정상운영중에 있는 임차인 입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그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점을 해지일자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시작되고 9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임대인측이 상기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 636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근거해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민법 635조는 민법 652조에 의한 강행규정이지만 민법 63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민법 635조 2항의 6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고 계약서의 1개월 뒤를 해지일자로 한다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아 있어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계약을 이어나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임대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저에게 차임 연체나 다른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해지통보를 받고 1개월 뒤가 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요건을 무력화시켜서 제가 갱신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15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상가 임대차 법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이를 해결해 나갈 유용한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대차 개시
    2019.10.28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초계약일은 2018년2월1일 계약하였고 임차인의 요청으로 현재 사용중인 전체면적을 일부 분할하여
    신규임차인에게 양수계약을 하고 기존임차인은 면적을 줄여서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임차인은 계약 조건의 일부인 면적과 금액을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면 갱신청구권이
    최초 계약일인 2018년 2월1일부터 10년간이 되는 것인지 변경계약 시점부터 10년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무대뽀왕
    2018.05.20
    상가월세로 장사를하고있는사람인데요 2016년 8월계약했어요
    2년이 계약만기인데요 이번년도8월이면 계약만기가됩니다 지금 월세110내고있는데요 30만원더인상요구하네요 ㅜㅜ
    제가알기론 제계약인상폭이 2018년 1월이후 5프로인데 그이상 인상시 대체방법이무엇일까요
    제가법쪽아는지인분들도없고 어디다 여쭙고대처해야하는지몰라서요 많은도움주시면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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