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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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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모든 상가건물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 보증금액서울특별시 9억원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광주시 5억4천만원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주요 내용대항력의 부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부터 대항력 취득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차임의 증감청구 및 증액제한: 임대인은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 가능우선변제권 인정: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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