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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나요?

  • 영유아 보육| 06 근로시간 단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나요?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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