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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조회수: 10659건   추천수: 3199건

  •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일반 양육수당 지원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천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천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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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양육수당 > 양육수당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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