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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조회수: 10659건 추천수: 3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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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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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일반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천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천원 지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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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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