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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생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는 누리과정의 확대로 전연령(만3~5세)이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이번에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아학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12학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 가능

          ☞ 단, 2012학년도 기존 자격유아의 경우도 시스템에서 다시 “아이즐거운카드” 전원 인증 및 대상자 승인 신청해야 함.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려는 유아는 2013년 2월 1일부터 유아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2012학년도 셋째아자녀 지원아, 농어업인자녀 지원아, 어린이집 재원아, 유아학비 미지원아(자격무보유아)는 반드시 신청

         - 모든 유아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

         - 2013학년도부터는 입학일 전에 자격 신청을 해야만 입학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반드시 2월중으로 자격 신청 완료(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확인 후 지원 자격 생성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학부모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출(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e-유치원시스템과 사통망 간 자료 연계를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530-105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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