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영유아 보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 본문).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 단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참조).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