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본문).

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참조).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