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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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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336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6쪽).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7쪽).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 1. 1. ~ 2017. 12. 31.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7쪽).

(단위: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연장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28쪽).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28쪽).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단위: 원)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만 0세·장애아: 3,000원, 만 1~2세: 2,000원, 만 3~5세: 1,000원)(「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쪽)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교육』의 <유치원 교육-유치원 교육비-유치원 교육비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8쪽).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87,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쪽).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쪽).
방과 후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쪽).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쪽).
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352쪽).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100,000원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쪽).
<출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7쪽>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356쪽).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쪽).
(단위: 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야간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7쪽).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7쪽).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됩니다.
※ 그 밖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16~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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