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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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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단서).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건강진단 항목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4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킬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3조의2).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건강진단 항목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3조의2).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응급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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