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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학생정보 열람권을 가집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학생정보 열람권을 가집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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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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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정보 및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홈페이지(http://www.nei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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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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