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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 및 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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