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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거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함)
√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위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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