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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함)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 및 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회사'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하는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시 동의 획득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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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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