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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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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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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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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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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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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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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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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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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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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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