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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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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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