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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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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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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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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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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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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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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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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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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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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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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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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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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의의 주체 |
Q.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남편이지만 휴대전화의 실사용자는 아내인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아내이므로 이동통신사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중대한 과실 없이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12.)111-112면 참조> |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여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위치정보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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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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