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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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