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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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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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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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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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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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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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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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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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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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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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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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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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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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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긴급구조 요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추적 |
Q: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구조받을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또는 목격자 등의 긴급구조요청(☎: 국번 없이 119, 122 또는 112)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등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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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즉, 통신기지국 정보, GPS, RFID, 그 밖의 무선 통신망 등을 통해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즉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호업체, 휴대폰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알려주는 친구찾기서비스 제공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모바일 할인권 등을 통신단말기로 발송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자신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주변 맛집 찾기, 길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105면 참조> |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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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트카 회사가 자사 소유의 모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차량위치, 운행경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렌트카 회사는 무슨 책임이 있나요?
A. 물건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그 물건에 위치정보수집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110면 참조>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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