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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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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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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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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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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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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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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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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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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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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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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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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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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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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
개인위치정보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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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위치정보'란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므로 사진촬영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12.)13-15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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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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