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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자가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 자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택배회사 역시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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