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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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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의 의의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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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도
중재합의: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비용예납,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중재심리: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 증거조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통사 2~4회. 중재판정(화해판정): 중재인의 중재판정(당사자와 합의 시 화해판정),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당사자들의 합의
다음 어느 한 경우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6. 3. 21. 대법원 승인 2016. 6. 1. 발효) 에 따른 중재절차가 진행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조제1항).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
국제중재
국제중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조제4호).
√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중재신청
중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은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제1항 및 중재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
중재합의서(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제출로 갈음)
신청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중재비용 예납
중재신청서류는 단독중재의 경우는 3부, 3인 중재의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그 숫자만큼, 정부인 경우에는 1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비용
중재비용은 요금, 경비, 중재인수당으로 나뉩니다(중재비용, 대한상사중재원).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는 신청금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재비용의 계산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통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제1항 후단).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1항).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피신청인에 대한 기재: 피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제안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선정에 관한 의견, 필요한 경우 중재인의 선정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 의견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선정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대리인의 성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상대방의 반대신청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4항).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해야 함)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답변서와 함께 반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해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도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4항).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단독 중재인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간 내에 서로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1항).
√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인의 중재인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2항).
√ 신청인: 중재신청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 피신청인: 답변서에 기재해 선정하거나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선정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각각 선정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3항).
중재지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8조제2항).
심리
당사자 출석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6조제1항).
심리의 비공개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6조제4항).
종결
중재판정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3조제1항).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본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중재법」 제35조 단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 취소소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중재법」 제36조제3항).
√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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