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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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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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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환급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①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관세환급금을 환급 청구하거나, ②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입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입니다.
과세환급금의 환급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세관장이 먼저 과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환급요건
과세환급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 5. 8. 발령·시행) 제24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
√ 경정 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환급신청기한
과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
√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환급신청서류
과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 환급신청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통지서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납부영수증 등 납부증빙자료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
환급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이하 “계약내용 상이물품”이라 함),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받은 장소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수입물품을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등)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환급신청서류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 환급신청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환급요건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이하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이라 함)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3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일 것
√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장소 포함)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것
환급신청기한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환급신청서류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 환급신청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 포함)
√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잔존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환급
환급요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물품(이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라 함)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4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제외)에 장치되어 있던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되었을 것
환급신청기한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환급신청서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 환급신청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세관의 증명서
√ 피해상황 증빙자료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환급대상 세금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함)를 말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수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다음 수출에 한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에 대한 물품의 판매
√ 주한미군 또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해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국산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게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해당 자본재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의 판매(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에 대한 공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보세창고(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보세공장(다만,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
√ 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환급신청자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환급신청절차
신청서류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환급신청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9-75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량계산서(「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환급등의 신청원칙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8호, 2024. 4. 17. 발령, 2024. 4. 22. 시행) 제5조제1항].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환급금의 지급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
환급금의 체납충당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세관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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