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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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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제도
납세담보제도란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담보란 납세의무자(관세납부 보증인 포함)가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괄해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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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도의 의의
납세담보제도란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1호, 2022. 7. 20.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및 제4조].
담보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제공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에 대해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한 사실이 있는 자(다만, 다음 경우 제외)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어음법」「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
가.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 A3-등급 미만
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 대상자가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 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등의 이유로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
√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
√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면제 대상자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공기업·준정부기관·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지방공사 또는·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관세법」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해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 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24조제1항).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다음과 같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 또는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①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해 표시한 증권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다음과 같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일시수입통관증서
√ 국제도로운송증서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담보제공 관세
세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다만,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함)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재수출 면세 및 재수출감면세(다만,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월별납부의 승인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의 승인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포괄담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포괄담보란 납세의무자(관세납부 보증인 포함)가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괄해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4조제4항).
신청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포괄담보제공신청서와 담보물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관세 등의 일괄납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 하려는 세액에 상당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6항).
사용승인신청
신청서류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다른 관세에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통관고유부호, ③ 담보종류, ④ 담보제공 금액, ⑤ 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해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8항).
승인
포괄담보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 내인 경우 다음과 같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②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내역 전산에 등록
납부 및 해제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고지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담보에 의한 납부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납부신청
√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담보에 의한 관세 등 납부신청서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후단).
담보의 관세충당
세관장은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관세 등을 담보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게 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세관장은 금전 이외의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합니다(「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제2항).
√ 국채·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징수 후 남는 금액은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의해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3조 본문).
다음 내용이 기재된 담보해제신청서
√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 담보제공연월일
√ 해제사유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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