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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방법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신고시기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
신고서 제출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함께 기재해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통관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 5. 8. 발령·시행) 제8조제1항].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때에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납부기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전세액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본문).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한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법률 또는 조약으로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2항)
√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 보정심사 시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
√ 관세율표상 경합되는 품목분류 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 차이가 큰 물품
√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심사기간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단서).
√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 분석에 걸리는 기간
√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부과고지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다음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관세법」 제16조)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에 기재된 경우 제외)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용도세율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해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 용도세율이란 물품의 성상이나 쓰임새가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고 범용성을 가지는 물품 중 정책목적상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후 반출한 수입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우편물(수출입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것 제외)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 제외)
√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 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물품
납부기한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그 외 납부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납부방식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조제2항).
월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이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요건
월별납부를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70호, 2023. 12. 27. 발령, 시행 2024. 1. 1. 시행) 제3조제2항].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납부승인 신청서류
월별납부 승인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승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월별납부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통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하는 때에는 월별납부 승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승인취소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자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 월별납부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월별납부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경고처분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별납부업체에게 경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
√ 월별납부 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해 세관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분할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07조제1항).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2항).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다음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 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마.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 포함)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라.「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또는「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나.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물품별로 별도로 정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5).
※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전액을 즉시 징수합니다(「관세법」 제107조제9항).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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