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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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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신고 제도
가격신고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가격신고의 종류로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포괄가격신고가 있습니다.
가격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가격신고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신고서류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신고서 기재사항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① 그 사유와 ② 위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과세자료
가격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 송품장
√ 계약서
√ 각종 비용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물품의 거래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포괄가격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괄가격신고란?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7호, 2024. 9. 5.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본문].
예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잠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
신고서류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전자문서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3항).
과세가격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C)
과세가격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D)
계약서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이 콘텐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별 신고서 제출의 생략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잠정가격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잠정가격신고란?
잠정가격신고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까지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하는 가격신고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8조제1항).
대상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할 금액(「관세법」 제30조제1항)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신청 시 제출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다음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23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다음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납세의무자가 위의 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나.의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서류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후단).
확정가격 신고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8항).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본문).
확정가격신고서
각종 비용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단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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