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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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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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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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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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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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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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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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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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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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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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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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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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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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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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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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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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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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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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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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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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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1항).
정부는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대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및 제17조).
√ 「관세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관세청장이 정한 주간환율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관세 부과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시기가 달라집니다(「관세법」 제16조 단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의 관세 부과시기: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우편물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 기재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된 때
납세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운영인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물품: 보관인 또는 취급인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과·징수되는 내국세의 종류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부가가치세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10퍼센트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
√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위의 경우 외에 관세징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므로 이 부분만큼의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 따라서, 반출할 때의 수량-(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2)가 과세표준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 2. 11.) 부칙 제2조].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대상 및 세율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나석(裸石)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귀금속 제품(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시계(기준가격-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융단(기준가격-개당 200만원, 단 물품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방(기준가격-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구(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통 짝을 이뤄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다음과 같이 자동차는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예 다른 세부기준을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081호, 2012. 3. 15. 발효)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조약 제2082호, 2012. 3. 15. 발효)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부칙 제2조].
적용기간 및 세율 |
||
발효일부터발효한 해의12월 31일까지 |
발효한 해의 다음 해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 |
100분의 7 |
100분의 6 |
다음 물품은 (수량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 피우는 담배
1.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2.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3.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4.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5. 제5종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나.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은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은 1그램당 51원
6.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주세
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됩니다(「주세법」 제4조).
1. 주정(酒精)[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鎔解)해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위 2.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수량입니다(「주세법」 제7조제1항제2호).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입니다(「주세법」 제7조제2항제2호).
세율
주정 세율: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해 계산)[「주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
√ 탁주(발효주류):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발효주류): 100분의 30
√ 맥주(발효주류):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100분의 72
√ 용해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00분의 72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을 첨가해 여과한 것: 100분의 72(다만,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
√ 발효로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72
√ 「주세법」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그 밖의 주류: 100분의 72
√ 발효로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30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및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합니다.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세물품에 한함)
과세표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반출할 때의 수량-(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수량
교육세
납세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 제외. 이하 같음)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
세율
교육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입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단, 다음의 경우는 100분의 15)
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다.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라.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아래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함)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
√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 다음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
라. 고급 가구
과세표준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관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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