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절차
반출신고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반출신고 수리물품은 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출신고
반출신고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
즉시반출업체
즉시반출업체란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발령·시행) 제122조제2호].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즉시반출업체의 요건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1항).
①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제1호) 또는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제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
√ 최근 2년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강제징수면탈죄 등 「관세법」조항 위반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즉시반출물품의 요건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즉시반출업체 요건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출입금지물품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그 밖에 통관 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지정신청기관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2항).
신청자가 신용담보업체인 경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세관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서류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1항).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함)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즉시반출물품 지정신청
즉시반출업체가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3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
반출신고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
즉시반출업체 및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물품일 것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10호, 2019. 3. 1. 발령·시행)에 따른 담보면제 한도액이나 담보사용 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 포함)이 납부해야 할 관세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해당 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을 것
신고시기
반출신고는 다음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0조).
해당 물품이 선적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입항하기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물품을 하역신고하기 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신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1조제1항).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송장(INVOICE) 사본
심사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3조).
첨부서류 구비여부 및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반출신고업체 및 물품이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 및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고내용과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
검사대상인 경우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신고수리
심사자는 반출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필증에 반출신고수리인과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해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4조).
반출신고 후 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서류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해 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제1항).
수입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반출신고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서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