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
- 창업 및 교섭단계
-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
- 수입승인 개요
-
-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 관세의 납부
-
-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수입신고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
신고인
수입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발령·시행) 제9조].
수입 화물주
관세사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통관취급법인(「관세사법」 제19조)
신고의 종류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출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입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포함)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호).
신고시기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입항 후 신고
다음 물품은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 제외)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신고기관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신고방법
전자신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신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세청에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다만, 다음 물품은 제외됩니다.
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도서, 신문 및 잡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15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소액면세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다.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제89조)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해외임가공감세물품(「관세법」 제101조)
바. 감면대상물품(「관세법」 제89조)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차에 한함)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전세액심사
사전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해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 5.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물품(예를 들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관세법」 제39조]
√ 일괄해 수입신고가 된 물품 중 물품별 세율이 다른 경우 신고인의 신청으로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신고 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13,17,18,20,22,23,24,25,29,30,33에 해당하는 물품)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 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류제출신고 시 서류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수입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송품장(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가격신고서(해당 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
선하증권(B/L)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
포장명세서[포장박스 별로 품명(규격)·수량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장 확인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 서식]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29호 서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다음의 서류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부과고지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위의 서류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 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 전이나 신고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신고서의 심사
심사기준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서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지 여부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 신청의 적정여부
√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 원산지표시,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선별정보)와 수입신고내역의 비교·확인
√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뢰
심사자는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보완요구
다음과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 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 신고서 심사 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입 화물주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하거나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심사 후 처리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
√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거짓이나 그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를 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물품검사
검사대상 선별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별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1항).
√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
√ 신고서 심사과정 중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
√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물품의 경우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 선별
검사비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비율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2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 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검사대상 선별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3항).
√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검사절차
① 입회통보 또는 입회신청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 검사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
② 검사방법 결정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③ 검사
√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 포함)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5항).
√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7항).
신고의 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본문).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세관장은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및 제1호).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물품은 도착이 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2호).
검사대상 선별물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담보의 제공
세관장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장비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3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