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
- 창업 및 교섭단계
-
-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
- 수입승인 개요
-
-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
-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개설
-
- 보험의 가입
- 통관
-
- 통관기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의 부과 및 신고
-
- 관세의 납부
-
-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무역제도II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조회수: 13692건 추천수: 4216건
-
- 호주에서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식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