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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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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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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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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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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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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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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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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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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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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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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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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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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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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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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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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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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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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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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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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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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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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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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신고절차와 관련된 의무 위반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신고절차와 관련된 의무 위반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위반 시 제재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이를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 영업자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8.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

10. 1.부터 9.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위반 시 제재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수입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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