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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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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의 신고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신고절차와 관련된 의무 위반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등록 절차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제1호).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 제29조제1항제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2호 및 제8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함)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1호)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9호, 2019. 5. 16. 발령, 2019. 6. 12. 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천재지변,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영업자란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8).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5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규제「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영업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5항).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식품 등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5.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8.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규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9.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
10. 1.부터 9.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러한 수입신고절차를 위반한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5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8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수입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수입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조건부 수입검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 지체 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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