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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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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무역업을 창업할 경우 세제혜택 및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후 거래상대방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참가, 직접 방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된 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면 됩니다.
무역업 창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 시 세제혜택 및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창업지원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수입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거래
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이고,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
무역업자와 유관기관이 무역업무 이행 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거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무역 및 전자무역문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전자무역문서의 활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섭단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선 발굴
거래선 발굴이란 국내기업이 대상 지역의 해외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 무역관계기관을 통하거나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참가, 직접 방문을 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거래선 발굴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여부를 결정하고자 상대방의 평판,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신용조사라고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신용조사 의뢰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있습니다.
※ 신용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제의
거래제의 서한 발송
해외시장조사 및 신용조사 등을 통해 거래대상업체가 결정되면 상대방에게 거래제의를 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거래제의 서한에는 수입희망 상품에 대한 ① 상품의 종류 및 품질, ② 상품의 수량, ③ 가격조건, ④ 선적시기, ⑤ 포장방법, ⑥ 대금결제조건 등 요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거래제의를 받아들이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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