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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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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부담금 면제제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 이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020호) 부칙 제2조].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창업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한함)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제2항제3호).
개념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 무역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전자무역문서 사용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신청·신고·보고 등 또는 승인·면허·인증·신고의 수리 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외무역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자유화 원칙
수입과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수입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 등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입수량 제한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
수입제한의 예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등의 수입에는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입지역 등을 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6조제1항).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원산지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판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공고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무역분쟁 및 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입금지물품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위험요소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6호 및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위해요소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신고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3항).
수입식품 등은 국내로 수입되는 ➀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➂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의미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식물방역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금지물품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수입신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수입금지물품과 수입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참고).
「약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업 신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42조제1항).
수입허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수입허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주류 수입업 면허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
「무역보험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역보험 담당기관
국가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
「관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세관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66조제1항).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74조제1항).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97조제1항).
자율관리보세구역
세관장은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64조제1항).
관세
대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납부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물품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환급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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