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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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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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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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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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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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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
-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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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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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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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
-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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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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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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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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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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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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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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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편성이 끝난 사람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병역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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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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