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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받은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조정) → 국가인권위원회 의결(권고, 기각, 각하 등) → 당사자 통보의 순서에 따릅니다.
성희롱 진정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조정) → 국가인권위원회 의결(권고, 기각, 각하 등) → 당사자 통보의 순서에 따릅니다.


※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구별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으려는 가수 또는 가수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02-1331 입력)]을 하거나 인터넷 채팅/화상상담(http://hoso.humanrights.go.kr/client.jsp)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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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데뷔 준비를 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입니다. 요즘 연예기획사 대표가 제가 안무 연습할 때 입는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티셔츠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 받아야 하나요?
A.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서 연예기획사 연습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7진차 854 성희롱 참조 재구성) |
※ 성희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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